[백운용 기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전국 변동률(3.36%)보다 1.93%p 낮고 2월 23일까지 온라인·서면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월 23일 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표준지 17,271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43%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됐으며,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65.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전국 변동률(3.36%)보다 1.93%p 낮고 2월 23일까지 온라인·서면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월 23일 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표준지 17,271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43%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됐으며,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65.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43%로, 전국 변동률 3.36%보다 1.93%p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71%,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군위군 4.33%, 수성구 2.08%, 중구 1.79%, 달성군 1.31%, 동구 1.21%, 남구 1.12%, 북구 1.08%, 달서구 0.82%, 서구 0.64% 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큰데, 이는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계획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 표준지 중 최고지가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면적당(㎡) 39,760,000원(전년 대비 0.68% 상승)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면적당(㎡) 380원(전년 대비 0.80% 상승)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대구광역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팩스 등)으로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