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철 기자]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3일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시장 궐위 상황에서 추진 중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절차를 두고 "행정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인사 강행"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날 김길자 의원은 제2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신규 대표 임명을 보류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천안시민프로축구단만 단장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외면한 처사"라며 "형평성은 물론 행정법상 '현상 유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3일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시장 궐위 상황에서 추진 중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절차를 두고 "행정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인사 강행"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이날 김길자 의원은 제2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신규 대표 임명을 보류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천안시민프로축구단만 단장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외면한 처사"라며 "형평성은 물론 행정법상 '현상 유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기관장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궐위를 이유로 국장급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특히 단장 임명을 가능하게 한 정관 개정 과정에 대해 "문제의 핵심"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티FC는 지난 2025년 6월 정관을 개정해, 시장 궐위 시 부시장이 단순 직무대행을 넘어 이사장 지위를 갖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일시적 권한대행 상황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넘어, 향후 운영 규칙까지 확정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며 "이를 근거로 임기가 보장된 단장을 임명하는 것은 차기 시장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의 본질은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무만 처리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다"며 "지금의 단장 임명 추진은 그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무리한 인사 강행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 운영을 정치적 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집행부는 즉각 단장 신규 임명 절차를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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