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 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도의원의 아내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도의원의 범행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매우 중대한데도 박 도의원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욱 경북도의원./뉴스1 |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도의원의 아내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도의원의 범행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매우 중대한데도 박 도의원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박 도의원 공천을 청탁한 김씨에 대해선 “청탁 알선 대가로 9900만원을 수수해 죄책이 중대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과 공모해 쪼개기 송금 및 공천 헌금 1억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선 “초범임을 감안해도 중대성 및 범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 “김씨와 공모해 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며 “아내가 모은 돈은 결코 공천 헌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도덕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제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울먹이며 “선거운동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며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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