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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단말기’ 패권전…토스플레이스, KICC에 ‘특허 무효심판’ 맞불

쿠키뉴스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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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KICC 가처분 신청에
16일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로 역공
토스플레이스 제공.

토스플레이스 제공. 



토스 결제 단말기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한국정보통신(KICC)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한국정보통신이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이다.

2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토스플레이스는 특허심판원에 지난 16일 한국정보통신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양사의 법적 다툼은 결제 단말기 기술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부가통신사업자(VAN)인 한국정보통신은 지난해 10월 토스플레이스와 제조 파트너사인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쟁점 기술은 △IC카드 결제 시 정전기 오류를 막는 ‘이중 굽힘 정전기 방지 구조’와 △카드 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고 1회용 키로 변환하는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기술’이다. 한국정보통신 측은 토스 단말기 ‘토스 프론트’와 ‘토스 터미널’ 등에 자사의 핵심 기술이 무단으로 차용됐다고 주장한다.

토스플레이스는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술들이 이미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 기술이거나, 특허 출원 이전부터 공개된 ‘공지 기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토스플레이스 측은 이번 심판을 통해 한국정보통신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됐음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토스플레이스의 이번 무효 심판 청구를 가처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강수’로 해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측이 무효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특허의 효력 자체를 다퉈 방어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침해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특허가 유효한지부터 판단해야 하므로 가처분 인용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만약 심판원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명 나면 원고(한국정보통신)가 주장할 권리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토스 측이 그만큼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스플레이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스플레이스 관계자는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나 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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