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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 재산 딱 걸렸어!...국세청, 미신고 가산 과태료 10%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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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신고제 설명회./사진=국세청 제공.

해외신탁신고제 설명회./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금융 재산에 대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자료제출을 받아 관리에 나선다. 만일 해외보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 관태료까지 10% 부과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되면서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한다.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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