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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AI정책' 전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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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부…재판 AI 도입 정책 추진 속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다음달부터 사법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을 맡을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법원행정처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직속으로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는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에 관해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해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다른 실·국의 재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AI 시스템 반영·개발 업무를 맡게 된다.

개정 규칙은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설치, 재판에 AI 기술을 도입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로 AI를 개발·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최근 채택한 바 있다.


올해 안으로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 재판부를 도입한다. 오는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해 AI를 구현하고 확산시키며, 2030년까지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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