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작년 부산 가덕도에서 일어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1호 테러로 공인되면서 습격범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됩니다.
내국인 지정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통신, 금융거래 같은 정보 수집과 추적이 가능해지는데, 사건 배후와 사건 축소 의혹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 모 씨.
국가정보원은 김 씨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면 국정원은 출입국부터 금융거래, 통신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뒤 외국인 지정 사례가 일부 알려진 적은 있지만, 내국인 지정 사실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테러 예비·음모 등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징역 15년이 확정돼 이미 복역 중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경찰은 배후, 공모 세력이 있는지와 윤석열 정부에서 테러로 지정 안 된 경위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테러위험인물 지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 역시 관련 수사를 위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경찰은 피습 사건을 김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3심까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작년 증거인멸 혐의로 부산경찰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국정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은폐했다'며 지난해 조태용 전 원장과 김상민 전 특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한 사건은, 특검이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남진희]
#테러 #가덕도피습 #테러위험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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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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