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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이 사라졌다"…검찰, 비트코인 수백억 분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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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7월 피싱 피해 추정
불법 도박 수익 320개 증발
광주지검 전경.

광주지검 전경.


광주지방검찰청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보관 중이던 수백억 원대의 비트코인을 피싱 범죄로 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압수물로 관리하던 비트코인 상당수를 분실했다.

검찰은 스캠(사기)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피싱 범죄를 당해 코인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야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사라진 비트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탈취당한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약 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몰수가 확정된 '해외 도박장 개설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지난 2022년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여성 A씨로부터 압수한 것이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국내로 은닉하려던 1,800여 개의 비트코인 중 320개를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1,400여개(당시 가치 약 1,000억원)는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 A씨의 계정에 접근해 이미 빼돌린 상태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 320.88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쌍방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압수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싱 탈취'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앞서 검찰은 사라진 1,400여개의 비트코인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320여 개마저 피싱으로 사라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막대한 규모의 범죄 수익금은 사실상 공중분해 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싱 피해를 본 것은 맞다"면서도 "압수된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사건 연관성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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