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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숲길·장애인 복지·지역건설 등 조례안 잇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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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기자]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3일 천안시의회는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 5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조례는 숲길 조성·관리 시행계획 수립, 정밀 실태조사, 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사유지 협의매수 근거 등을 담아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종관 의원(국민의힘)은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추진계획의 이행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시의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장혁 의원(무소속)은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과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위생용품 조례는 필수 위생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위생권 보장을 강화했으며, 박물관 조례 개정은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포함한 운영 기준을 정비해 공공성을 높였다.

김철환 의원(국민의힘)은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들은 공포 즉시 시행되거나 관련 절차를 거쳐 천안시 정책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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