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욱 기자]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함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50대)를 구인해 지난 22일 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특수협박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정신병원 내 직원 및 다른 환자와 마찰을 빚어 강제 퇴원됐고, 같은 동네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이 수차례 출동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사진/진주준법지원센터 |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함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50대)를 구인해 지난 22일 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특수협박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정신병원 내 직원 및 다른 환자와 마찰을 빚어 강제 퇴원됐고, 같은 동네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이 수차례 출동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A씨를 구인해 진주교도소에 유치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A씨는 교도소에서 징역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임민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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