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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 포기 논란 속 대장동 민간업자들 2심 첫 재판··· “혐의 부인”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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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등 민간업자들 “배임 무죄” 주장
김만배·남욱 측, 추징보전 해제 요구
항소 포기한 檢, 법정서 침묵 유지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해 주목을 받았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민간업자들은 ‘배임죄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기존 검찰이 자신들의 재산을 묶어둔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법정에서 사실상 침묵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변호사 남욱·정민용, 회계사 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5명 전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1심 판결과 관련해 ‘배임죄 무죄’ 취지를 재차 강조하며 각자의 입증 계획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에 대한 증인신청 의사도 내비쳤다.

김씨 측은 “남욱과 정영학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은 1심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며 횡령 혐의와 관련한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 측 역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언급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추징보전 결정의 근거가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며 “추징보전 자체가 실효됐으므로 검찰은 이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씨 1250억원, 남 변호사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이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이,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165만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에게는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명령됐다.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씨에 대한 추징금 상한선은 428억원으로 확정됐다.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며 침묵을 유지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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