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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김동연 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요청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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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의 이양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23일 시를 방문한 김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용인지역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용인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2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용인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이날 이 시장은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시가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된다"며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이전론이 빠르게 불식될 수 되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용수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 밖에도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의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 반영을 비롯해 ‘도비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의 건의 사항에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대상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경기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예산 편성·공모 요청’, 수해 예방 위한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를 위한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도 포함됐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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