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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사법 AI’ 정책 전담한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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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박성원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박성원 기자


대법원은 지난 22일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이 담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분장 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에 관해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하게 된다. AI·빅데이터 등 지능 정보 기술에 관한 업무, 다른 실·국의 재판과 사법 행정 제도 개선 사항의 AI 시스템 반영·개발 관련 업무도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 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만든 뒤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 정의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 사법부 AI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해 AI를 구현하고 확산시키며, 2030년까지 고도화해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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