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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조례 통과

연합뉴스 김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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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산시의회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산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 보조견 출입 가능 표지 보급 및 지원 사업 ▲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대상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시장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박은경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 같은 존재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출입 거부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견 출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정착되고, 안산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포용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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