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안산시의회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 보조견 출입 가능 표지 보급 및 지원 사업 ▲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대상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이다.
안산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 보조견 출입 가능 표지 보급 및 지원 사업 ▲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대상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시장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박은경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 같은 존재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출입 거부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견 출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정착되고, 안산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포용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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