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최문혁 기자. |
검찰이 칼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의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대이던 1983년에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여일간 구금됐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나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받았던 A씨가 지난해 10월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을 계기로 사건기록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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