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한국 측에서 보냈다고 설명한 무인기 모습. /뉴스1 |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 금지 조처했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 등이다.
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그동안 자청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해 왔다.
TF는 다만 국군정보사령부가 이들을 휴민트로 관리했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북한 관련 인터넷 매체 2곳을 설립하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에게 매달 수십만~수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도 요원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