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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장남, 국위선양 전형으로 연대 입학…차남과 헷갈려”

쿠키뉴스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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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 청조근정훈장으로 국위선양자 자격요건 맞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다자녀가구 전형’으로 장남이 연세대 입학을 했다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번복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장남이 다자녀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전형이 없던 것으로 알려지며 부정입학 논란이 확산됐다. 연세대가 다자녀 가정 출신자에게 별도의 지원 자격을 부여해 모집한 건 다음해인 2011학년도부터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 “연세대는 국위선양자의 기준으로 훈장 종류를 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지원 자격에는 ‘국위선양자’가 있었다. 대학은 국위선양자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 로 규정했다.

또 이 후보는 “시부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요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청조근정훈장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1등급 훈장으로, 통상 퇴임 대법관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최 의원은 “당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와 관련해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입학 사정 서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00% 부정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훈장 받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연세대에 이 전형을 넣을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당시 아버지가 교무처 부처장을 지냈다는 점도 지적하며 특혜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헌법 제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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