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효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뷔(김태형), 정국(전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와 정국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박씨가 두 사람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당시 박 씨와 방탄소년단 측 모두 항소했는데 멤버들의 피해가 더 무겁게 인정되며 배상 책임이 확대됐다.
뷔와 정국, 빅히트뮤직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빅히트뮤직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의 악성 루머 등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게시해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았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한다.
사진=MHN DB, 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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