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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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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정국 / 사진=DB

뷔, 정국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 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뷔와 정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A씨가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A씨에게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3분의2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뷔와 정국에게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그리고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면 A씨가 지급할 배상 금액은 총 8,600만원이 된다.

뷔와 정국은 A씨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만들고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3월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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