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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취소처분 정당…업체 측 항소 기각(종합)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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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한 내 실시협약 체결하지 않아"…창원시, 4차 공모 재평가 계획
창원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 참여 업체(원고)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23일 원고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협약 체결 기한 내 피고 측인 창원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실시협약 체결 기간 시작일은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모두 이뤄진 때로, 주요 이슈 일부에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체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지침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내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며 "이 사건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 때를 실시협약 체결 기간 시작일로 보는 건 이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창원시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인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에 포함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창원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 3월 현산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했다.

이에 원고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데도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창원시는 조만간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차 업체는 민선 7기 시절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2021년부터 3년간 소송을 이어왔고 2024년 최종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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