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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연장 입법 연기'에 양대 노총 반발해 퇴장…"정치적 셈법"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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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활동 기한 6개월 연장안 의결…한국노총 "연기 무책임" 회의장 퇴장
민주노총 "상반기 입법 전제 없인 기만"… 청년 TF는 '상생연대기금’ 제안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심준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 시점을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공식화하자 노동계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운영 계획안을 확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청년 고용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입법 시계를 늦췄다.

특위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6년 16월 특위 재편 및 논의 기간 연장', '25월 산업별 노사 간담회 및 해외 사례 연구 등 공론화', '6월 이후 법안 집중 논의 및 입법 마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위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 수렴, 청년 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을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은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을 미루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가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청년 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하반기에나 논의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법 계획 수정 없이는 향후 특위 활동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올해 하반기 입법은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자 명백한 기만"이라며 "노동자의 삶을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회의에는 계속 참여해 상반기 내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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