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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폐기물 93t 묻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불법인 줄 몰랐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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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합포구청,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굴착기 동원해 허가 없이 폐기물 매립 혐의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기 땅에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창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6월께 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본인 소유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일대에 굴착기를 동원해 폐기물 약 93t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마산합포구청이 경찰에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초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민원을 받아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현장 점검에서 페인트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분체 도료, 비닐류, 폐콘크리트 등이 묻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구청은 A 씨에게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리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과거 땅 임차인이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 떠났고,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내 땅이어서 매립을 하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묻은 폐기물은 10t가량으로, 매립 과정에서 암석과 토사 등이 섞여 처리해야 할 폐기물량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은 토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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