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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이자에 가산세까지...차은우 '역대급 추징액' 나온 이유는 [이슈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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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소속사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차은우 씨는 얼굴천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데 지금 탈세 의혹이 200억 원대인데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상당한 액수입니다. 국세청 4국에서 조사를 담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4국이 담당했다고 한다면 기획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해 보자면 차은우 씨는 판타지오라는 대형 기획사 소속입니다. 그런 판타지오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곧바로 차은우 씨에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차은우 씨의 모친 명의의 법인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부분을 보자면 판타지오와 모친 명의의 법인 가운데 일종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모친 법인에서 담당하면서 판타지오가 모친 법인에게 일정 부분 정산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차은우 씨가 올린 소득이 당연히 일부는 판타지오에게 돌아가고요. 일부는 정산을 받아 차은우 씨에게 가는데 상당한 액수가 모친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 오는데 개인이 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면 최대 세율이 45%까지,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정도가 세금으로 부여되게 되고요. 법인세로서 모친 명의 법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25% 정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모친 법인을 통해서 차은우 씨가 탈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징액이 2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율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이 문제일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페이퍼컴퍼니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황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가운데에 있는 법인의 규모를 보자면 사실상 차은우 씨만을 전담하고 있는 작은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판타지오는 이미 굉장히 대형기획사입니다. 이런 대형 기획사에서 차은우 씨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작은 규모의 다른 업체에게 용역까지 줄 부분이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친 법인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곳이 이전에 가족들이 운영해 왔던 장어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법인 소재지로 등록을 해 뒀는데 그렇다면 실지로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후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질 당시에는 제대로 된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할 길 없고요.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 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모친 법인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차은우 씨 측에 있어 보입니다.

[앵커]
차은우 씨, 원래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여서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탈세 의혹이 불거진 것만 해도 팬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이 규모가 놀랍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탈세 규모,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임주혜]
일단 국세청 법장에서는 정상적이라면 차은우 씨에게 모두 돌아가서 45%까지의 소득세로 부과되어야 하는데 그 일부가 모친 법인으로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4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액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일종의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안 낸 세금이 있고 그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붙고 있었다, 가산세까지 더해진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차은우 씨의 소속사에게도 페이퍼컴퍼니에게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 줬다, 이 부분이 또 잘못됐기 때문에 8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은우 씨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이뤄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고 이에 더해서 지금 제대로 내지 못한 세금에 지연이자가 붙어서, 가산세가 붙어서이런 액수가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아직까지 확정해서 200억 원이 과세로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를 했고 이 세무조사에 따라서 200억 원 규모가 추징될 예정이라고 나온 건데 차은우 씨는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모친 법인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아직까지 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요. 앞으로 과세 규모라든가 법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앵커]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연예인 의혹이 불거지면 광고계가 가장 발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벌써 거리두기에 나서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차은우 씨가 현재 군 복무중입니다. 만약 군 복무 중 아니고 현재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차은우 씨가 군 복무 중이지만 이전에 찍었던 광고 같은 부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은 의혹에 불과하고 충분히 불복이 가능하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해서 탈세 의혹이 문제가 된다면 이런 광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명예 실추라든가 손해배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고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차은우 씨가 충분히 법적인 절차 등을 통해서 불복을 한다거나 추후 모친 법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확정 사유를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겠고 지금 연예인 혼자서 기획사를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횡령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1인 기획사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임주혜]
1인 기획사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연예계 활동의 방향성을 선택함에 있어 내 자유가 좀 더 보장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연예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1인 기획사를 할 정도면 내가 영향력이 상당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1인 기획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주로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전문성의 부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면 측근이나 가족이 대표나 아니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회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발생하게 되고요. 제대로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1인 기획사를 운영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고 탈세 같은 부분은 엄연히 법을 어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얼굴 천재 차은우 씨,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 상황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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