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장애인 주차표지를 만들어 붙인 차주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진 =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차량 번호를 오려 만든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주민분이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견했다"면서 "안전신문고 신고하니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서 과태료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했다"고 적었다.
A씨는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와 함께 안전신문고 처리 결과 사진도 함께 올렸다.
A씨의 신고에 따라 해당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공문서위조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 "위조뿐만 아니라 허위로 사용하는 사람도 정말 많더라" 등 대체로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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