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바른빌딩에서 공공갈등관리 세미나를 개최한 모습. /사진=오석진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공공갈등관리 환경의 변화와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중앙대학교 공공갈등정보학과가 주최하고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가 주관했다.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집단·조직·개인 간의 대립을 말한다. 공공 자원과 공익 개념, 정치적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과 정치적 민감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창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장이 개회사를,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았다. 뒤이어 정제용 순천향대 교수가 '공공갈등관리체계의 고도화와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행정의 복잡화와 시민 참여 확대 속 공공갈등이 장기화·고도화된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갈등은 생명권·재산권 등 기본권과 맞닿아 있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갈등영향분석이나 조정협의회 등 제도 역시 임의 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민훈 바른 변호사가 '최근의 주주 행동주의와 공공갈등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 영역에서도 갈등이 제도화·공론화되는 흐름을 소개했다. 주주제안과 대표소송 등 권리 행사가 늘어나면서 갈등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법적 대응의 수준을 넘어 관리와 소통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성훈 SRM 대표, 박도신 수원시 갈등조정관도 각각 '공공갈등관리 관점에서 생활숙박시설 운영갈등 해결 방안' '수원시 예방중심 맞춤형 공공갈등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 김항곤 중앙대 교수 등도 토론을 이어갔다.
바른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가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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