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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법 대비···복지부, 지자체·의료계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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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강화 사업 발굴
특별회계 예산 소요 준비
법 제정 후 정례협의체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17개 시도·의료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환자들. /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17개 시도·의료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환자들. /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17개 시도·의료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 의료단체 등에 지역 주도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초광역과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초 단위(읍면동)에서는 주민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경증 및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단순 시설, 장비 지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 협력을 유도하는 ‘진료협력체계’ 중심의 투자 수요도 파악한다.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소아, 중증외상(화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심화되는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확보를 위한 현장 수요도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다음주까지 각계 수요를 접수한 뒤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입 전략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 통과 이후부터는 복지부와 시도 간 ‘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필수·공공의료 투자 방안과 하위법령 제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이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다"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누락 없이 발굴돼 2027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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