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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안전보험, 개물림 사고도 보장한다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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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구 제공]

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사진)가 구민안전보험 보상 항목에 개물림사고를 추가했다.

강동구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신규 항목을 신설해 2026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강동구가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강동구는 기존 보장항목에 더해, 최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반영해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며 보장을 강화했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개물림 사고 외에도 상해진단 위로금,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화상 수술비, 개물림 등으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중 상해진단 위로금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3556)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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