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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6억900만원 확정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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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DB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DB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23일 공고했다.

울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6억 900만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6억 100만원보다 약 8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보다 울산의 인구수가 2.6% 정도 감소했지만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3.2%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비용 제한액은 남구청장 2억 29만원, 중구청장 1억 7478만원, 울주군수 1억 7659만원, 북구청장 1억 6583만원, 동구청장 1억 5402만원 순이다.

지방의회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5529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4918만원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1억 1278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5596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 최종 산정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울산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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