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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에이티넘 회장, 동양생명 강제조정 거부… 유안타와 2차전

조선비즈 김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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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뉴스1

동양생명. /뉴스1



이 기사는 2026년 1월 23일 16시 1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털(VC)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창업주 이민주 회장이 유안타증권에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유안타는 동양생명을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배상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금을 대신 부담하고, 이 회장을 상대로 그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3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 결정은 양측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만약 2주 안에 해당 결정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안방보험그룹은 지난 2017년 동양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안타증권과 이 회장,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 등 매도인 측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 육류 담보 대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지분을 매각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국제중재법원은 매도인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안방보험에 1666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안방보험은 한국에서의 중재판정 집행을 위해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을 신청했고, 우리 법원도 안방보험 측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안타증권은 총 1911억원을 안방보험에 먼저 지급했다. 공동 매도인인 VIG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청산하는 등 손해 비율 산정이 늦어지자 지연이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 뒤 작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VIG파트너스, 이 회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동양생명 지분율(VIG파트너스 57.5%, 유안타증권 3%, 이 회장 2.5%)에 맞춰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편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 1350억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반환 소송은 조정 없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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