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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의혹' 예능 PD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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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관계 고려하면 추행 고의 입증되지 않아
상대방 B씨 경찰 결정 불복…이의신청서 제출

서울 마포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마포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진정이 제기된 유명 예능PD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예능 PD A씨를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A씨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함께했던 진정인 B씨의 신체 접촉이 인정되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A씨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회식이 끝난 뒤 거리에서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을 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경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의신청서엔 두 사람이 업무 관계에 있었을 뿐 사적으로 친밀하지 않았으며, 인사권이 있는 상사인 A씨에게 B씨가 불쾌감을 표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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