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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게임 중 살해…137년 전 만든 법으로 기소, 이유는?

스포츠조선 장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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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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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에서 장기 게임을 하던 중 발생한 다툼이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살인을 저지른 남성을 137년 전 만들어진 '반(反)결투법'을 적용, 기소할 방침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의 한 가게에서 26세 남성 A는 술에 취한 채 장기(쇼기) 게임을 하다가 30세 피해자에게 싸움을 걸었다. 새벽 4시쯤 시작된 폭행은 약 10분간 이어졌고, 맞은 피해자는 처음엔 의식이 있었지만 이후 상태가 악화됐다.

피해자는 3일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입원 약 15일 만에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폭행으로 인한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를 체포했으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137년 전 제정된 '반결투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결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혐의를 인정한 A는 "왜 싸움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오래전 만들어진 법률이 현대 범죄에 적용된 드문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반결투법'은 개인 간 명예 다툼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1889년(메이지 22년) 제정된 결투 금지법이다. 실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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