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MBN 언론사 이미지

'남편 중요부위 절단' 엽기 행각 아내, 징역 7년

MBN
원문보기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 사진=연합뉴스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 씨의 딸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남편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중요 신체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테이프로 결박하며 범행을 도왔고, 피해자의 의붓딸인 C 씨는 흥신소를 통해 그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D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MB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