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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정국 허위영상 유포’ 유튜버, 항소심서도 “8600만원 배상”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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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오른쪽)이 24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드림'(감독 이병헌)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오른쪽)이 24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드림'(감독 이병헌)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이 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씨는 방탄소년단 측에 1심보다 1000만원 늘어난 총 8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뷔와 정국은 2024년 3월 박씨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브 채널이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이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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