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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자본론>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쳥넌들이 40년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처벌 받았던 이들의 친구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뒤늦게 이들의 혐의도 바로잡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동섭씨(71)와 고 박광순씨(2017년 사망)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대 후반이던 1983년 2월16일 친구 정진태씨(73) 집에서 <자본론>을 비롯한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됐다. 두 사람은 22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반성문과 각서 등을 작성했다. 당시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북한의 대남 전력 노선에 간접적으로 이롭게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이씨와 박씨를 검찰에 넘겼고, 남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와 박씨의 유족은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피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불기소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친구 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본론> 등 관련 서적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이들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구금 등 적법 절차 위반 정황이 확인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의미 있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라며 “검찰이 직권 재기로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과거 국가폭력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기소유예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명예 회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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