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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호위무사' 김성훈 재판 시작...'체포방해'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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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체포 방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처럼 체포 방해가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 김 전 차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김성훈 / 당시 대통령 경호처 차장 (지난해 1월) : 저는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지난 2023년,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생일에 맞춰 헌정곡까지 만들어 부른 사실이 알려지며 '심기 경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해 1월) : 지금도 대통령에게 생일잔치 해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 당시 대통령 경호처 차장 (지난해 1월) :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호처 간부들과 함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차장 측은 지난해 1월,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체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차장이 위력 순찰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지난 16일) :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수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총기 배치와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김 전 차장 등의 체포 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양영운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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