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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첫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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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왼쪽부터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제공하면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증인을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정 회계사 측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간 공통 쟁점이 있어 증인이 겹친다면서 "변호인들끼리 합의해 공통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남욱 측은 배임죄 성립 여부 자체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남욱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는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믿기 때문에 배임 혐의와 관련해 원심 단계에서는 많이 다투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1심) 판결문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의 정책적인 결정이고, 피고인이 그 의사결정을 단순히 순응한 정도의 행위라면 누락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과 김 씨 측은 각자의 별도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하기를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사건만큼은 함께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병행 진행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들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김 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3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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