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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청소년 보호 위해 성범죄자 온라인 활동 제한 검토"

연합뉴스 오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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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성범죄 전력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연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는 성평등부 장·차관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안전인권정책관, 관련 부서 과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자가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성범죄 전력자들이 자주 찾는 검색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성범죄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청소년이 온라인상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하고, 인공지능(AI)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플랫폼사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성평등부는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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