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부성1)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 내부적으로만 관리되던 안전점검 결과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에 공개하는 '안전 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천안시가 관리하는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의 시설물에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이 안내판에는 시설물 명칭과 안전등급, 최근 점검일은 물론 관리부서 연락처가 명시되며 특히 QR코드를 활용해 상세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형 안전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시민이 시설 이용 중 균열이나 낙석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내판의 정보를 통해 즉시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는 2026년까지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안내판 제작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예산을 들여 점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관리되던 정보를 시민이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비로소 시민들의 행정 신뢰가 완성되고, 시민의 감시가 더해져 사고 예방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조례가 시설물 관리 주체인 공무원과 시공사의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보행 안전의 패러다임을 '단순 관리'에서 '시민 참여와 공유'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교·지하보도 등 87개소 대상...시민 신고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