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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대화, '주 46~50시간·하루 8시간' 야간노동 제한 합의

서울경제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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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마감시간 미이행 불이익 금지
택배기사는 분류 작업에서 배제하기로
대체인력 투입 방식 등 추가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대화기구가 23일 야간배송과 관련해 주 노동시간을 최대 46~50시간으로 제한하고, 일 노동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전체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등 택배 업체와 노동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택배 원청회사와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등 세 주체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산업의학팀이 권고한 4가지 사항에 대해 대체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1주 총 노동시간 상한(46~50시간) △1일 총 노동시간 8시간 상한 △새벽배송 마감시간(6시)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금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등 4가지다. 1주 총 노동시간을 두고는 주 46시간부터 주 50시간까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46시간에서 50시간 사이가 될 것 같다”며 “(1일 노동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조금의 유연성을 둘지에 대해 추가적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대화기구는 합의 이행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어느 정도 대체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될지 산출해서 화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할지를 추가로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설 연휴 전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주일 정도 세부적인 논의를 하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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