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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음주운전·목격자 보복폭행까지 60대 남성 '구속기소'

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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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 수사 통해 보복 목적 폭행 사실 밝혀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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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목격자를 상대로 보복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영주)는 음주운전 및 보복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이를 신고한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같은 해 5월 의정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 신고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음주운전을 목격한 112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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