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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5억3284만원 확정

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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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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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제주도교육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5억3284만3908원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도지사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3284만3908원으로 같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2.3%(1192만 원) 많은 액수다.

비례대표 도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5464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132만690원으로 결정됐다. 각각 직전 선거 때와 비교해 2.2%(197만 원), 2.3%(117만 원) 늘었다.

이 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도 선관위는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뒤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에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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