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더본 CI.(사진=더본코리아 제공) 2026.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용역보고서 표절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불입건 종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 유저가 더본코리아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표절 정황을 확인했다며 더본코리아와 그 관계자 이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발인은 "해당 사안을 공공 예산이 투입된 정책 용역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및 기망 행위로 판단했다"고 언론 제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고소가 아닌 제3자 고발이므로 해당 사건의 경우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또 용역보고서 일부 문장이 수정없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더본코리아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쏟아진 논란의 대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농약통 분무기' 논란의 경우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이어 식품표시광법고법, 원산지 표기 위반, 관세법 위반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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