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최근 안과전문의들이 콘택트렌즈 온라인픽업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의 안질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안과 분야 권위자인 강남 C안과를 비롯, 강남 I안과, 여의도 C안과 원장 등은 최근 대안협에 의견서 전달을 통해 "최근 1~2년 사이 미용 컬러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인한 결막염 등 안질환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온라인 픽업 판매는 착용 전 눈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구매 전 상담과 지도 과정이 생략돼 소비자가 자신의 눈에 맞지 않는 도수나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콘택트렌즈 오남용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온라인 픽업 판매 본질은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름없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국민의 시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시킬 수 있어 안경원들의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백혜련 국회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사례는 1천 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 중 약 30%가 미성년자에게서 발생했고, 특히 10대와 20대 여성들에게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착용하는 의료기기로 사용 과정에서 오용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주문 후 안경원에서 단순히 제품을 수령하는 실제로는 비대면 온라인 판매와 다름없는 편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실태 파악과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인한 결막염·안구손상 등 위해 사례가 1천 건을 넘어선 가운데, 그 피해가 특히 10대와 20대 여성,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및 안경업계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온라인 픽업 방식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지목하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콘택트렌즈 픽업 판매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제품과 도수를 직접 선택·주문하고, 안경원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사전 눈 상태 확인과 상담 절차가 생략돼 콘택트렌즈의 무분별한 사용과 부작용 위험을 키운다는 것이 의료계와 안경업계의 공통된 공식 입장이다. 안경원은 중간에서 제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안과전문의까지 나서면서 경고를 한 만큼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민·형사상 책임까지 안경원이 떠안게 될 수 있다.
지난해 3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픽업 방식으로 판매한 한 업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면허 행위 및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최근 5개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판매 업체가 줄줄이 검찰에 송치됐다. 온라인 픽업 판매는 청소년과 소비자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 합법을 따지기 전에 안과 전문의들 의견처럼 시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 신체 기관이므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경원들의 자발적인 중단과 보건 당국의 신속한 예방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선민 기자 ratio1234@fneye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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