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전국동시 지방선거. 게티이미지 |
6·3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이 13억86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견줘 3700만원 올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전역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8614만4850원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 때 13억4885만3000원에 견줘 3776만1850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충북지역 6·3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충북선관위 제공 |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은 청주시장 선거가 3억8844만8312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 선거는 1억1368만6148원으로 가장 적다. 평균은 1억6400여만원이다. 지방의원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역(도)의원이 5400여만원, 기초 시·군의원이 4600여만원, 비례 대표 도의원 1억39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5300여만원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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