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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80%까지 상향

뉴시스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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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 적용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소상공인은 2025년 50%, 2026년 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동일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차액만 환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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