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징수 사례(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재산 은닉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숨긴 재산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은닉재산을 적극 발굴·징수했다.
건보공단은 휴면예금 확보, 보증 공탁금 압류, 의료기기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총 10억원의 체납금을 확보했다.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는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건보공단은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누적 징수율 2024년 말 8.3%에서 지난해 말 8.8%로 끌어올렸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한 만큼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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