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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최강욱 전 보좌진 등 2명 약식기소

뉴시스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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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신의 제명을 불러온 당원게시판 사태를 두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영상 캡처) 2026.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신의 제명을 불러온 당원게시판 사태를 두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영상 캡처) 2026.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등 2명을 약식기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더탐사 출신 서모씨 등 2명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전 대표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고, 여기에 최 전 의원실 관계자와 서씨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서씨로부터 받은 자료 중 한 장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인사청문회 자료로 추정되는 파일이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실 관계자 등 2명 외에도 MBC 기자와 야권 인사 심모씨 등 2명이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MBC 기자와 심씨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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