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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신고자 폭행…6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심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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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신고한 목격자에게 보복 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검찰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방검찰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영주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뒤 이를 신고한 112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었으며, 지난해 5월 의정부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목격자를 폭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A씨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신고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완 수사를 벌여 보복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직접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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