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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탁도 국세청 신고 대상…6월 말까지 첫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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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해외에 설정한 신탁 재산도 올해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주식,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로 한정됐던 해외 자산 신고 의무가 신탁 재산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고액 자산가와 법인을 중심으로 신고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해외 신탁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 도입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신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거주자는 지난해 연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했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 해외 신탁 첫 신고 의무…개인·법인 모두 대상


이번 제도는 해외 신탁을 활용한 역외자산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탁은 명의와 실질 소유가 분리될 수 있어 그동안 과세당국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외 신탁명세에는 신탁 설정 국가, 신탁 유형,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신탁 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에 은닉된 자산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제재도 강력하다.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해외 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자산 신고제도 단계적 확대…과태료 10% 부과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해외부동산은 2009년, 해외금융계좌는 2011년 각각 신고 의무가 도입됐다. 이번 해외 신탁 신고제도는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 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세청이 해외 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세무업계에서는 해외 신탁이 고액 자산가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온 만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산 이전과 구조 조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신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개인과 법인 모두 사전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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