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흉기로 자른 아내 징역 7년 선고

경향신문
원문보기
지난해 8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여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8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여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위 B씨(40)는 징역 4년, A씨의 딸 C씨(37)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남편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위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다던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도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2. 2정은경 장관 헌혈
    정은경 장관 헌혈
  3. 3돈바스 철군
    돈바스 철군
  4. 4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